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귀한날쥐53
아파트에 전세 거주시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단금은 세입자가 전세를 빼고 나갈때 원래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라고 하던데요. 법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권자인 임대인인바, 실무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냈다가 계약만료시에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