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무실적 신고 질문합니다.

도덕****
2020. 09. 25. 16:58

1년은 되지 않았고 통신판매 관련 스토어까지 전부 페점을 하였습니다.

지인이 간이사업자 폐업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폐업날짜를 9월24일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안된다고만 하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실적 신고의 경우, 폐업 날짜의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신고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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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에 남아있는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간주공급)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기공제받은 매출세액을 추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추징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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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게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야되며, 무실적인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업날짜는 관계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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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후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될 것이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무실적임에도 남은 재고,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형자산의 매입세액 등이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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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인을 사실상 폐업한 날을 으미합니다. 사실상의 폐업일이 9월 24일이라면 그날을 폐업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10월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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