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에 남아있는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간주공급)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기공제받은 매출세액을 추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추징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