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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니259
냉엄한고니25921.04.09
상속 비과세 여서 신고를안했었는데요. 5년지난지금 다시할수있을까요?

최근 문재인시대 일반서민 고혈 쥐어짜는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비하는중인데요...

자금원천 증빙때문에 비과세라 신고안했던 5년전 상속받은 현금신고를 하려합니다.

당시 어머님이 아파트를 가져가시고 두 자녀가 현금 1억5천씩 나눠가졌는데요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아파트는 이사하셔서 새 부동산을 취득하셨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로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과 부채, 사전증여재산 등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진행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법을 권유드리고 직접 신고하시려거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세 관련 내용을 담은 국세청 세금신고안내 자료 링크붙여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아래 정도의 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는 홈택스>신고/납부>상속세 메뉴를 통해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2)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 당시 법무사사무실로부터 수령받은 등기권리증과 상속개시일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해보입니다.

    등기권리증에 상속부동산자료는 대부분있을것이고 현금1.5억 망인의 주거래은행가셔서 해당날짜의 잔고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속세기한후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낼 것도 없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물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속세 안 내도 되면 굳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텐데, 그때 양도차익을 낮추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