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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개미새278
단정한개미새278

이 경우 뒤늦게 증여 계산을 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2015년에 부모로 부터 2천 증여받음 (차구입 위해)

2017년에 전세자금을 위해 8천을 증여 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 증여신고를 하지않아, 계산을 해보니 총 1억을 기한후 신고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 세금이 총 5천만원 나오더라구요.

답답하네요. 뒤늦게 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묻어둘지...

이번에 집을 사려고 재산 내역을 조사하다보니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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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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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증여를 받으신 상황에서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85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직접 계산하신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시니 위의 금액 정도를 기한후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약 5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소득, 대출, 증여세 신고한 증여)에 미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