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뒤늦게 증여 계산을 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2015년에 부모로 부터 2천 증여받음 (차구입 위해)
2017년에 전세자금을 위해 8천을 증여 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 증여신고를 하지않아, 계산을 해보니 총 1억을 기한후 신고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 세금이 총 5천만원 나오더라구요.
답답하네요. 뒤늦게 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묻어둘지...
이번에 집을 사려고 재산 내역을 조사하다보니 발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증여를 받으신 상황에서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85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직접 계산하신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시니 위의 금액 정도를 기한후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약 5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소득, 대출, 증여세 신고한 증여)에 미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