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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타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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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이자 주주) 주식 소유와 배당금

안녕하세요.

올해 설립한 법인(소기업)의 직원이자 (자본금 1억 5천) 지분을 10% 소유한 주주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다 보니 경비로 떨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여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그리 해도 한계가 있는지라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주식 가치가 오르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

추후에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주식을 매각한다던지 회사가 혹시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저희 대표께서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주주에서 저를 빼고싶어하시는 것같아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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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이면서 근무하는 회사의 주주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보유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근로자 소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방안, 이익소각으로 처리하는 방안, 다른 대주주에게 양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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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시가 또는 세법상 평가방법 주식을 평가한 가격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높아질 경우,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