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TM 기계로 서비스 대금을 구매비용을 체크카드로 이체하면,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한가요?
ATM 기계로 서비스 대금을 구매비용을 체크카드로 이체하면,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 처리 세무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ATM 기계로 체크카드 이체 하면, 이건 통장 인출건이라서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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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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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TM 기계로 체크카드 이체 하면, 이건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념 상 계좌이체 =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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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비용처리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