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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희망이넘치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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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기계로 서비스 대금을 구매비용을 체크카드로 이체하면,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한가요?

ATM 기계로 서비스 대금을 구매비용을 체크카드로 이체하면,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 처리 세무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ATM 기계로 체크카드 이체 하면, 이건 통장 인출건이라서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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