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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붕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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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거에요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거에요 미리래두고ㅜ싶은데

가능항까요 아직은 시작은 안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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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진행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업종 선택 (스마트스토어 525101) -> 사업자 유형 선택 (연매출 1억4백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 제출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 소명서 등) 사업자등록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초보자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업의 목적을 정리하고, 사용할 상호명을 결정하고, 사업장 주소등을 준비하시고 국세청홈텍스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면 되시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개인 인증 로그인 진행 후 신청/제출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