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거에요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거에요 미리래두고ㅜ싶은데
가능항까요 아직은 시작은 안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진행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업종 선택 (스마트스토어 525101) -> 사업자 유형 선택 (연매출 1억4백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 제출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 소명서 등) 사업자등록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초보자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업의 목적을 정리하고, 사용할 상호명을 결정하고, 사업장 주소등을 준비하시고 국세청홈텍스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면 되시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개인 인증 로그인 진행 후 신청/제출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