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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저희 아버님이 어릴적에(1950년대쯤),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양자로 입양 되었다는데,
상속 같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땅찾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조상땅 찾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먼저 가족이나 친척, 또는 관련 기록을 찾아보는 게 좋고,
토지대장이나 정부 기록 열람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 찾기 어렵거나 자료가 없다면, 민간 조사기관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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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안녕하세요
일단 조부님의 인적 정보와 특히나 본적을 알면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 찾기 프로세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해당 사망자의 직계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양자 이다보니 양자로써 상속인이라는 증명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라일락향기율22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과) 해당 거주지 관할
국토정보플랫폼 지사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준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상의 사망 사실 + 신청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3. 위임장
조상이 생존해 있다면 조회 불가 합니다
상속이 완료된 토지는 더 이상 조상 명의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아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조상땅찾기는 직계비속이면 가능하며 입양되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적 혈연관계가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임을 확인한 뒤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 여부는 국토부 토지이용규약 시스템 또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