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세.공동명의.명의이전에대해 궁금합니다!
조부모님께서 살고계신집 또는 재산을 팔거나 자식한명에게만 상속시 다른자식들에 동의가 무조건필요한걸까요? 조부님은 돌아가시고 조모님은 계십니다! 현재살고계신집은 저희아버지가 결혼적 부모님께 사드린집이고(증빙서류는없음) 명의는 조부님명의입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셔 그집을 아버지명의로 이전하거나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팔고 같은지역으로 옮겨 모시려고하는데 다른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돌리자고 얘기를 햇다고하여 다른방법이 잇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의자이자 소유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