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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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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과정 문의드립니다. (일괄양도 시 안분 과정 문의)

양도세 안분과정에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택, 주택토지, 토지(주택부수토지 해당 없음) 총 3개의 부동산을 2억에 양도하였습니다.(일괄양도- 계약서 같음)

1안 : 2억에 각각 주택, 주택토지 토지 이렇게 안분

2안 2억 에서 (주택, 주택부수토지 = A), 토지(B) 로 안분을 하였고 그 이후 A금액(주택, 주택부수토지 = A)에서 주택 주택 부수토지로 안분을 하였습니 다. (결과적으로 주택+주택토지) (토지- 2억에서 주택, 주택토지 안분한 금액 제외 금액)

그런데 이렇게 안분을 하니 세액 차이가 났습니다.

1안, 2안 중 올바른 안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면, 주택(건물+부수토지)과 별개의 토지를 안분하고, 다시 주택을 주택 건물과 부수토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