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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신감있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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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先매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문의

[현황]

• 종전주택(A): 22.1.5. 취득 (당시 조정지역)

• 신규주택(B): 23.10.9. 분양권 취득 -> 25.4.7. 잔금 완납(주택 전환)

• 실행 계획: 26년 5월에 신규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26년 12월에 종전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1: 비과세 적용 규정]

종전주택(A) 양도 시점에는 신규주택(B)이 매도되어 '1세대 1주택'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 기준 3년('26.10.8)이 지났다는 과거 이력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분양권 특례)이 적용되어, 이미 매도한 B주택의 실거주 요건 등을 따져야만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양도 당시 최종 1주택이므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거주기간 계산]

A주택의 '2년 거주요건' 산정 시, 2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에 A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모두 합산(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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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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