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 이용 시

1. 퇴직연금 가입 전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와

2. 퇴직연금 가입 후 적립되는 적립금의 차이

경력이 길수록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4. 퇴직금 계산공식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

    5.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 + 3년차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퇴직금 계산 : 300만원 * 3년 = 900만원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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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며, 해당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임금의 인상과 운용수익 등에 따라 각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 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