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4. 퇴직금 계산공식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
5.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 + 3년차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퇴직금 계산 : 300만원 * 3년 = 900만원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