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부동산 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주담대와 관련된 대출이 주가 되는것 같은데 거기에 신용대출이 왜 들어가나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소득에 1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가한듯 보이는데 기존에 실행중인 대출도 적용되는건가요?
당장 만기가 돌아오면 소득을 초과하는 한도는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실행된 대출은 제외이고 앞으로 받을 대출 한정입니다
이 때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이유는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는 이른바 영끌족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6.28 부동산 대책에서 신용대출이 언급된 이유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만 막을 경우, 대출자가 신용대출로 우회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신용대출도 함께 제한해야 규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대출이 연소득의 1배 초과 불가로 제한된 이유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결국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기존에 실행된 신용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미 실행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 시점에 은행이 소득 대비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연장을 거절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