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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준한 주휴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1인기업으로 추석연휴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리고 급료는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가공업을 하고 있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의 사정 등으로 추석연휴 등 1주 전체를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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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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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되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주에 전체가 추석연휴 등 휴일인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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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한주 전체를 쉬게 되어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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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1주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일 5일 전부를 휴가 또는 휴일로 쉬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하루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