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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물총새147
엄격한물총새147

부부공동명의변경시부과되는 세금문의드립니다

경기안양시소재 공시지가 7억원 아파트

대구수성구소재 공시지가 1억7천 아파트

1인2주택소유중

경기소재 아파트만 배우자와 공동명의50대50으로

바꿀경우 증여세및취득세얼마나부과될까요?

지난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금액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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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각각 1/2씩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경기안양소재 매매사례가액이 12억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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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인정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 중 1채에 대한 지분을 50%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증여받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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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시가의 4%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