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 중 1채에 대한 지분을 50%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증여받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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