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 엇갈려 재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부친은 돌아가셨고 모친과 1세대1주택으로 (모,아내,본인) A아파트에 거주한게 9년이 됩니다

A아파트 지분은 모:아내 = 50:50 공동 소유형태입니다

상속대상인 A아파트에 본인소유 B주택을 소유한 본인 딸이 25.9.1에 전입하였다가 26.9.31.에 전출했을 때 질문입니다.

질문. 2027년에 A아파트 상속가정시 상속 받는 자(본인)만 해당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이 없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B주택을 소유한 딸이 A아파트 전입은 1가구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딸은 전출을 했고 별도세대이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