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거래 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세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전세계약 하려는 집(A) 주소와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동일합니다.
갑구 소유자분이 원래 실거주하던 집(A)을 전세로 놓으면서 등기부등본 상의 갑 구의 소유자 주소가 기존 주소(A집 주소)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에 전세계약 체결 후에 전입신고를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집주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등기부등본 상의 갑 구 영역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영역의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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