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업장 폐업(사업자변경)사유로 월중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문의
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
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
별도로 미리 언질이나 통화, 대면없이 근무종료하라는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양수자는 기존직원 고용승계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예정이며 그만두라는 것인지 문의.답변받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저나 타 직원측에서 실업급여를 요청하지않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레 언질도없이 통보받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가능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해고라는 증빙은 가능해 보이며
결국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폐업이라는 이유로 일방 해고 통보를 받았고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카톡 내용으로는 해고의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양수인이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5인미만이라도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