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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박임하
박임하

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토킹 법적 관련 질문

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유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업무 방해죄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 방법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티님한테 폭언과 비방, 성희롱 글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집단적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04년생이긴 한데, 최근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다가 전화를 많이 시도하거나 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로 도티님한테 또 그러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찰관이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도티님한테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꾸 만나자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예를 들어 "도티님 혹시 저랑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커뮤니티에 작성하거나, 메일을 테러하듯이 보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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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성립함으로 주의하셔서야 하고 또한 그 행위가 영업 중인 자에 대해 이뤄질 경우 업무 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적 사진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체포 또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