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통행길에서 상대가 역주행하는걸 신고하면 벌금먹일수 있나요?
집앞에 일방통행 길이 있는데요. 여기가 역주행을 하면 지름길이 되는길이라 제법 많은 차들이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런거 다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먹일 수 있나요?
역주행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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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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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 이용 방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