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변제한 그 채무상당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1천만원 정도라면 자녀가 성인일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