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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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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52시간 관련 이슈들이 많아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중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직원들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시 사전에 사측이나 부서 관리자의 동의나 승인이

없이 근로자 개인이 판단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를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휴가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소속 본부 본부장까지 결재 통한 승인을 받은 주말,휴일 근무만

인정하고 있고 결재가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체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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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 외에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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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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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본인이 원한것이 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나 대체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휴일근로 등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않았다러다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함이 있거나 사용자가 재량으로 임금, 대체휴무 주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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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소속 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한 시간외 근로만 인정한다는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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