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매매사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매도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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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시까지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에
취득 및 보유시에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대출상환수수료 등은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개인부동산매매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지출들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