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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맛있는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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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데

상대의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잠도 못자서 코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이 생겼습니다.

동네 병원 가서 증상을 말하니까 빨리 응급실 가라고하셨고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 제 증상을 말씀 드렸더니

뇌 CT를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원인 물어보실 때

"고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그거 때문인거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대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선임하러갈 때 이 사실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아님 TMI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협박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응급실 진료 사실은 협박 피해의 현실성과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 피해 정도 평가, 위자료 청구 등 모든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피해자의 신체적 반응은 공포심의 실질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치료 내역은 모두 변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에 스트레스 원인이 진술된 부분도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응급실 진료기록, 약 처방, 상담기록 등 의료자료를 확보해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협박 발생 시점과 증상 악화를 연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도 함께 보존해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의 신빙성과 심각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의료기록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제시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추가 연락은 최소화하며 증거를 변형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발급 시 진단명과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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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이야 원하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진단서상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소장에 기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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