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류임에도 관련한 사건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불법은 아니고 허가제인데요, 일부 법률을 개정한다고 합니다.해당 개정안은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아요, 일본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기나 큰 칼은 소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로 인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