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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뉴스를 보다 일본도검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을 본듯한데 우리나라에서 일본도검을 일반인이 소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도검과 같은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소지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만약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건 법을 어긴 것으로서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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