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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아이두살때 이혼했는데 이혼후 양육비 한푼 주지않던 아빠가 월50만원씩 3년정도 아이통장에 입금해주었다면 아빠가 돌아가신후엔 그돈이 증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 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그 돈인 결국 양육비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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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한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 시점으로부터 떨어진 경우라도 양육비라고 판단될 수 있고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일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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