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양육비 한푼 주지않던 아빠가 3년정도 월 50만원정도를 아이통장에 입금해주었다면 아빠가 돌아가신후엔 그돈이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이두살때 이혼했는데 이혼후 양육비 한푼 주지않던 아빠가 월50만원씩 3년정도 아이통장에 입금해주었다면 아빠가 돌아가신후엔 그돈이 증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 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그 돈인 결국 양육비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한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 시점으로부터 떨어진 경우라도 양육비라고 판단될 수 있고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일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