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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노루208
위대한노루20821.04.08
양육비 미지급 소송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가 제가 중 3, 동생이 초6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빠의 월급이 500만원 가량인데 단 한 번도 동생과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성인이 된 지 9년이 지났고 동생은 4년이 지났습니다.

동생과 제가 아빠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우선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이 사건에서 어머니)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이 많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2명인데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가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중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다른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지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던 당시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 협의나 심판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중학교 3학년일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현재 성년이 지난지 9년이 넘었다고 하셨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청구 소멸시효 기간(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재산권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고,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16. 자 2020스85 결정).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심판이 없었을 경우,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대상이었던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동생이 비양육자였던 질문자분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협의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했는지, 양육비의 정함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사람은 어머니이지 질문자님과 동생이 아닙니다. 어머니 명의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모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자녀들도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년이 되었다하더라도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