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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08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의 목적물 즉, 물건에 하작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를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