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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판매한 건물 혹은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선의일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시킨다는 내용을 봤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한 근거논리는 어떤 것일지요?


결국 그렇다면 매수인이 해당 책임을 지게 되며 매도인 측에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일텐데 매수인보다 매도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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