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물 내 입구와 출구가 일방통행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의 역주행
건물 내 입구와 출구가 일방통행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님 쌍방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내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주행을 했다하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처리시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100:0에서 80:20까지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역주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인 경우 정상 주행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