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판매(통신판매)시 원료 성적서 게시해도 문제 없나요?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성적서를 그대로 게시해서 판매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예를들어 딸기향수를 판매하는데 향수의 베이스가되는 딸기향의 성적서를 게시하는겁니다
딸기향수(판매제품)의 성적서는 게시하지 않고 딸기향(원료)의 성적서만 검증완료! 라고 게시되있습니다.
성적서는 원본 그대로 원료 회사 정보나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등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원료회사의 입장인데 저렇게 판매되고있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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