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매매사례가액 문의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증여, 상속일 기준으로 같은 단지 면적 5, 기준시가 5% 내외 중 해당하는 물건 중 가장 가까운 날짜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이 가까운 날짜가 계약일 기준인가요?,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2. 만약 계약일 기준이라면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면적은 맞지만 기준시가 5% 내외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설정할 수 없는데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실제 거래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