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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매매사례가액 문의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증여, 상속일 기준으로 같은 단지 면적 5, 기준시가 5% 내외 중 해당하는 물건 중 가장 가까운 날짜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이 가까운 날짜가 계약일 기준인가요?,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2. 만약 계약일 기준이라면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면적은 맞지만 기준시가 5% 내외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설정할 수 없는데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실제 거래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로 판단하는 것이며, 등기를 요하는 자산인 경우 증여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일이 아닌, 실제 거래일입니다.

    2. 등기일 반영까지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모두 거래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도 필터링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크로스체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