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 가능 여부
지방의 경우 일부 학교들이 시내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하고,
학부모회가 전세버스 운송 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운임을 받는 건 불법이라고 하고...
통학 시간이 전세버스 이용 시 20분인데... 일반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지자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 뭔가 조례를 변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의회를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법 주체가 아니라면 청원을 하는 형태로 요구해 볼 수는 있고 다만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