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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남편 부인 둘다휴직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가능한가요?

공무원임 급여는 나오긴하는데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잘모르겠음 신랑은 5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이라 남편한테몰아줘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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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비과세 급여 제외)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급여는 전부 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