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와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운전면허가 없는 상대방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차량 수리비와 대인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보상받는 보상 체계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는 선제 보상을 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처리된 금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 수리비와 대인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보상받는 보상 체계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이 무면허라 하더라도, 상대방측의 보험으로 차량수리비와 대인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은 무면허와 관련없이 보상이 됩니다.

    즉, 무면허와 관련없이 일반적인 보상처리가 진행되며, 보상을 진행한 보험사측에서 무면허 운전자측에 무면허 부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