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합의시 동승자와는 개별로 합의하나요?
2월5일날 제차는 직진이었고 상대방차가 대우회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랑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조카2명 이렇게 5명이 타고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랑 제가 2월6일날 먼저 대인접수했고 그 다음날 누나가 대인접수했습니다.
근데 제차이고 운전자인 저한테가 아닌 누나한테 연락와서 합의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대표로 합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어머니랑 저랑 같이살고 있고 누나는 결혼해서 따로사는 상태라 한 가족으로 볼수 없기에 합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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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한 피해자는 각자 개별로 합의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이신 경우 한명이 대표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합의금도 각각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