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법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영업 신고를 위해 반드시 1종으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 구청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실 특성상 샴푸대 설치를 위한 배수구 위치와 수압과 기기 사용을 감당할 전력량이 충분한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시고 계약시에는 인테리어 철거 범위를 확정 짓는 원상복구 특약과 함께 만약 건물 문제로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업은 시설 투자비가 크므로 향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따져서 대항력을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