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알아볼때 표시변경 가능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무인오락실 운영하고싶은데 업종변경 표시 가능한지 확인을해야된다고하는데 그건 어디서 확인해야되나요? 부동산 문의전 확인하고 문ㅇ의해보려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 등의 이유로 업종이 변경될 경우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로 기재 되어 있어야지만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 표시변경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표시변경은 다음 시설 군 중 같은 시설 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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