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가 건물이 위치한 관할 구청의 민원실이나 건축물대장을 담당하는 건축과에 먼저 문의해서 해당 업종의 입정과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운영하려는 업종이 위생, 교육, 환경 등 특정 법령의 인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위생과, 환경과, 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에도 함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이나 전화 문의시 해당 상가의 정확한 주소와 건축물용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허가 가능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