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인허가 관련 어디에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계약하려는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입니다.
5층 옥탑부분 5제곱미터 사용이라 1층 상가에는 위반은 없습니다.
혹시 새로 인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업종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문의는 구청 무슨 과에 연락하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구청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업종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