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프트웨어 수입신고 시 필증 정정 여부
안녕하세요, 기기수입 시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확장해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유상 수입 진행 하고 있습니다.
기기 작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판단하여 과세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유체물에 포함하여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입신고시 소프트웨어의 수량을 어떻게 잡아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전 담당자의 경우, 어떤 담당자는 기기 수입신고시 하단에 소프트웨어의 품명을 별도 기재하고 수량/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total price $5 금액만 가산하여 신고하였고,
또 어떤 담당자는 그대로 1ea/unit price $5 / total price $5라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제가 기준을 잡고 업무를 진행하려는데
인보이스에는 해당 software의 수량이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혹, 수량을 잡아야한다면 금액만 가산한 건에 수량 정정을 진행해야하나요?
반대로 수량을 잡지않고 금액만 가산해야한다면, 수량을 기재한 건을 정정해야하나요?
이미 과세가격에는 소프트웨어의 금액이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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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 실무적으로 둘다 허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재한 방식을 기준으로 향후에도 작성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질문이 오더라도 이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면 관리의 흔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