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중 입사하고 바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3회차를 앞두고 취직을 했는데 적성에 안맞아 금요일에 출근하고 그만 뒀습니다.
금요일은 9월 27일이고 그날 사대보험 가입됐는데 회사에선 10월 2일에 사대보험을 취소해줬습니다.
경리분께서 출근을 10월 2일에 하셔서 그랬다네요.
재실업신고를 했고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여쭤보니 일한 날짜랑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적어서 신고하라는데
이런 경우 저는 근무날짜를 9월 27일부터 10월 2일로 적어야 되는걸까요?
공휴일이 많이 껴서 근무날짜를 굳이 신고하자면 9월 27일이랑 9월 30일이 되는데 이틀분 신고하면 될까요?
일은 하루 했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거라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회사엔 죄송해서 전화로 여쭤보질 못하겠어요ㅠㅠ
제가 일한건 하루라 하루치만 신고하면 될거같은데 사대보험이 몇일 늦게 빠져서 그 기간도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조금도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거든요.
하루치 신고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4대보험 가입했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소일이 곧 4대보험 상실일은 아니니 며칠자로 상실처리를 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회사에 피해도 주기 싫고 죄송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 9월 27일 ~ 10월 2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할 임금도 확인하여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미안하다고 하여 대충 작성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에 대하여서는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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