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고 기한은 언제다 고지할 예정인데
먹고 탈나서 병원비 청구하면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고 하면, 무료로 나눔하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중고 거래라고 하여도 과실로 손해배상 즉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