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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통근차가 없어지는 대신 교통비가 10만원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금도 나가게 된다면 이 교통비도 소득으로 포합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월급에 포함되는순간 소득으로 잡히는것입니다.이것도 연봉에 속하게 되는것이구요.다 세금올라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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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역시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이 되어서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총무과 등에 문의해보세요.
훤칠한나방40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교통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떼게 됩니다.
국화꽃향기속으로
회사에서 교통비가 나오는데 거기서 세금도 뗀다면 소득에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 총소득에 합산되고,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 세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