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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작년 9월에 일어난 일이 유족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현재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모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내부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가해자로 결정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법적 처벌대상인지 아니면 징계나 해고에 그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처벌로는 직장 내 동료 직원의 괴롭힘 행위는
사내 징계 등 인사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정이 법으로 해고다, 정직이다 이렇게 양정별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사내 징계규정상 양정표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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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사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징계책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유형으로 괴롭혔냐에 따라 징계의 양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