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인건비 미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대체인건비가 미지급이 떳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있었고

디지털인건비지원,청년일자리로 2명을더채용해서 총4명이 일하고있었는데 기존근무자가 육아휴직을 21년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채용했고 거리가멀어서퇴사

다시 채용해서 21년대체인력지원금은 받았습니다

휴직자 자녀가2명이라 22년도 이어서 육휴를 하셨고

기존대체인력자를 계속 지원금 받을수있는지 공단에 확인후 1년더 계약을 해서 근무후 퇴사하시고 신청했는데 중간에 두번째 육아휴직대체자인 이분을(9월) 채용후 (10월1일) 한분이 나가서 대체자로 업무공백을 채우기위한게아니고 기존업무를 수행하는걸로보인다고 미지급이 떳습니다 저는 해고아니면 된다고 알고있었고 해고는 아니였어요

그런데 채용후 나가신분은 청년지원으로채용했는데

지각 무단결근을 밥먹듯이해서 나중에 문제생길까봐 사유서많이받아놓고 심심하면 무단결근..

무단결근끝에 아예연락이안되서


내용증명 2번보낸후 제가 자르는게아닌 사직의사가 있는것으로 해서 한달반의 시간을둔후에 사직처리를 한것이라 정확히는 대체자 입사후 퇴사는 아닙니다 8월15일부터 안나왔다고 되어있는데 장기 무단결근 시작일이고 그앞에도 심심하면 밥먹듯 안나왔습니다 (제가 자를꺼라생각해서 실업급여타먹을생각이였던거같습니다)

이분은 어짜피 밥먹으로 출근하셨던거라 일도하나도안하셨고 퇴사후 인류애가 사라져서 다시채용하지않고 있었습니다 대체자입사후 1명퇴사 그다음해 육아휴직연장으로 미지급

행정심판 청구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 직원에게 구두로 확인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이 될지는 불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