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남아의 여러나라를 상대로한 판매에 있어 국내판매자가 적용받는 법은 국내법인가요?(중개사이트는 한국)
동남아의 여러나라를 상대로한 판매에 있어 국내판매자가 적용받는 법은 국내법인가요?(중개사이트는 한국)
만약 배송이나 상품 분쟁으로 가령 말레이시아의 어떤 사람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나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먼저 고소했을 경우와 제가 먼저 고소했을 경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런 절차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사례들의 예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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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분쟁의 해결 (Dispute Resolutions)조항을 마련하여 관할지(jurisdiction)와 준거법(applicable law)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할지와 준거법을 우리나라의 관할지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하였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소송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국무역협회와 KOTRA 자료로 안내드립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news/news_print.html?section=1&category=3&no=4596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48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