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발생한 사고는 왜 낮보다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기도 하나요?

어두운 시간대 사고는 시야 확보 문제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 과실비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줄어듭니다.

    반면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미등과 제동등이 고장이 난 상태인데도 그대로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과실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지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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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야간의 경우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무조건 야간에 과실이 더 많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시간대 사고는 시야 확보 문제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 과실비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야간에 사고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시 적용이 되는데,

    야간에는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확인하기 쉬우나, 차량입장에서는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더어렵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측에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의 경우 주간에는 무단횡단자 과실이 30%라면, 야간에는 40%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