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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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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차 하자 문제로법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상, 제 차 구매자와 60만원 환부 후 추후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타기로 문자작성받았는데요

아직 60만원 환부전인데 주고 받은 문자 내역으로도 법적인 효력 충분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에 대하여 상대가 동의하거나, 그 문구를 상대가 입력하는 경우 문자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그 내용을 다툴 때 문자라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인감 도장이나 자필이라면 그 동일성만 확인되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녹취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