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차 하자 문제로법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상, 제 차 구매자와 60만원 환부 후 추후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타기로 문자작성받았는데요아직 60만원 환부전인데 주고 받은 문자 내역으로도 법적인 효력 충분한거죠?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에 대하여 상대가 동의하거나, 그 문구를 상대가 입력하는 경우 문자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그 내용을 다툴 때 문자라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인감 도장이나 자필이라면 그 동일성만 확인되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